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는 50 명 이하로 제한된다. 유한책임회사, 약칭 유한회사란'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등록규정에 따라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특징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이지만, 회사화의 요소도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출자액으로만 회사에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 65,438+0 명과 주주 50 명이 공동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공모하거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4.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회사 형식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3 조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는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