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3.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중대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따라 회사 사무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 투표권의 크기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달려 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식유한회사: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주식마다 의결권이 1 표 있다.
보통주는 보통 주당 1 표를 대표한다. 우선주는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남은 재산을 공유할 권리가 있지만, 이들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없거나 각종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우선주의 배당금이 연체되면 이들 주주들은 보통 투표권을 갖는다. 의결권은 주주가 지정한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주주 투표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회사법-제 10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