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은 배당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건의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 94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1) 회사가 설립될 수 없을 때 설립으로 인한 채무와 비용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2) 회사가 성립될 수 없을 때, 인수인이 납부한 주식 자본을 환불하고,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3)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의 잘못으로 회사의 이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