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67 조,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상장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한 사건의 임시보고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다음 상황은 전 단락에서 무게를 잰 큰 사건이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경영 범위의 중대한 변화;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 및 부동산 구매에 대한 주요 결정
(3)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자산, 부채, 지분 및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중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가 되지 않은 중대한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다.
(5) 회사는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의 외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7) 회사 이사, 3 분의 1 이상 감독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8)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회사의 주식 보유 또는 통제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9) 회사의 감액,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을 결정한다.
(10) 회사와 관련된 중대 소송에서 주주회, 이사회 결의안이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었다.
(11) 회사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됐고,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했다.
(1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