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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경제법에는 차이가 없다.
다르다.

회사법은 각종 회사의 설립, 활동, 해산 등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으로 시장의 주요 법률이다. 그 의미: 투자와 창업을 장려하다. 회사 의지의 자율성을 강화하다.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다.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다.

경제법은 사회주의 상품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이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2)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