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자가 모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본죄의 관건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즉 당정 기관, 기업사업 단위 또는 인민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경영, 교육, 과학연구 질서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사람들이 모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면 줄거리가 심각해야 업무 생산 경영 교수 과학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도발 기간, 모인 사람 수, 도발 대상의 성격, 침해 결과가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아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치안관리 위반이며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본 죄는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가 상당한 사회적 위해성을 지녀야만 법정질서를 교란하는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만류와 제지를 거친 후에는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