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한 공문은 당과 국가행정기관이 각각 정식으로 규정한 언어문자를 가리킨다. 현재 당의 각급 지도기관이 사용하는 14 공문은 결의안, 결정, 지시, 의견, 통지, 통보, 공보, 보고, 요청, 답변, 규정, 규정, 서신, 회의록 등이다. 국가 행정기관 공문 13 범주: 명령 (명령), 결정, 공고, 통지, 통지, 의안, 보고서, 요청, 답변, 의견, 서신, 회의록. 당정 기관이 명확하게 규정한 상술한 언어의 총수는 27 종이다. 그 중 9 개는 결정, 의견, 통지, 통보, 요청, 보고, 회신, 서신, 회의록 등 동일합니다. 또 9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 5 개는 당의 기관, 즉 공보, 지시, 결의, 조례, 규정, 4 개는 국가행정기관, 즉 명령 (명령), 법안, 통지, 공고에 속한다. 이 18 개 언어는 공문 분야에서 법정언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에서 공문은 상술한 법률언어 외에 당과 국가기관이 자주 사용하는 실용문까지 총결산, 계획부터 문장, 각서 등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하고 명확한 용도가 없다. 일반적으로 종합 업무 요약, 계획 (계획, 업무 요점, 배치, 방안, 사고 등 포함) 이 있습니다. ), 조사 보고서, 브리핑, 전문서, 연설, 부고, 규칙 제도 (예: 정관, 세칙, 제도, 수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