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상장회사 감독 지침 제 3 호-상장회사 현금 배당" 규정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업계 특성, 발전 단계, 자체 경영 모델, 이익 수준 및 중대 자본 지출 약정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차별화된 현금 배당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1) 회사의 발전 단계가 성숙하고 중대한 자본 지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익 분배 시 이번 이익 분배의 현금 배당 비율은 최소한 N80 %; 에 도달해야 합니다.
(2) 회사의 발전 단계가 성숙하고 중대한 자본 지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익 분배 시 현금 배당이 이번 이익 분배에서 최소한 N40 %;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회사가 성장 단계에 있고 주요 자본 지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익 분배 시 현금 배당은 이번 이익 분배에서 최소 N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에서 주식 배당금에 비해 이익 분배에서 현금 배당금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D. "상장회사의 현금 배당 관련 사항을 더 이행하라는 통지" 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 에 명시된 현금 배당 정책과 주주총회에서 심의한 구체적인 현금 배당 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본 헌장에 명시된 현금 배당 정책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상세한 논증을 거쳐 해당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