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도 개혁 이후의 지분 설정 및 선택:
지분의 성격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뉜다. 보통주 주주는 회사가 적립금, 공익금, 우선주 배당금 지급 후 수익 분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은 불확실하다. 우선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하므로 배당 결정 및 청산에서 보통주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권도 없다. 회사가 개조할 때 현지 조건에 따라 지분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자인의 성격에 따라 국유주, 국유법인주, 사회법인주, 개인주, 외자주로 나눌 수 있다. 국유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유법인주의 경우 국유자본참여주의 안정성과 비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설정하세요. 외자주의 경우: 유통이 필요한 경우 B 주와 H 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통할 필요가 없다면 보통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