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감독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