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3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 개최 15 일 이전에 주주에게 무기명 주식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 30 일 전에 회의 개최 시기,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다른 주주에게 통보하고 임시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가 5 일 전에 주주총회와 폐막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