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10 조 회사는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처로 한다. 회사법 제 11 조 정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본 헌장은 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있다. 회사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