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3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동시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접수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통지 및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
(2) 인민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시기;
(3) 청구 신고의 기한, 장소 및주의 사항;
(4) 관리자의 이름과 거래를 처리하는 주소;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관리자에게 재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6) 첫 번째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
(7) 인민법원이 통지와 공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