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 조 연례 주주총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며, 이전 회계년도 종료 후 10 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1) 이사수가' 회사법' 에 규정된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거나' 회사 헌장' 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의 의결권 지분 총 25% 이상의 주주 (의결권 대리인 제외) 에 대한 서면 요청
(4)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독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제의했을 때.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 의사규칙" 제 17 조: 이사수가' 회사법' 에 규정된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거나,' 회사 정관' 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이거나, 회사가 적자를 보충하지 않고 주식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르고, 이사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임시주주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감사회나 주주는 본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