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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위원회 주임이 부동산 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업주위원회 주임은 부동산 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재산 관리 조례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업주 대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동산 관리 실시를 보고한다.

(2) 업주를 대표하여 업주대회와 선임한 부동산 관리 기업을 대표하여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3)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의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이해하고, 부동산 관리 기업이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돕는다.

(4) 소유주 협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e) 소유주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업위원회 주임은 주요 감독, 부동산 관리 기업의 부동산 서비스 계약 이행을 돕는 인원 중 하나이다. 부동산 관리에 참여하면 기득권자가 되고, 실직을 초래하고, 업주의 이익에 대한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