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임금 및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 [2009] 3 호): "3. 직원 복지비 공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 조례" 제 40 조에 규정된 기업 직원 복지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 직원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의 보조금 및 비화폐 복지. , 기업이 외지 출장 직원에게 지불하는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비, 직공난보조, 직원 식당 구제비,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3) 장례보조비, 연금비, 안가비, 사친휴가비 등 다른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 복지비. ""
따라서 직원 통신 보조금은 직원 복지 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한도는 기업 재무 제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