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증권법률업무관리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로펌과 그 지정 변호사가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전액에서 말하는 증권법률업무는 로펌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증권 발행, 상장, 거래 등 증권업무활동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작 및 발행과 같은 서류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가리킨다.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확장 정보로펌은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및 상장의 최초 공개 발행
(2) 상장 회사 증권 발행 및 상장;
(3) 상장 회사 인수, 주요 자산 구조 조정 및 주식 환매
(4) 상장 회사는 주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5)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를 소집한다.
(6) 국내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해외에 상장하여 거래한다.
(7)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및 그 지사의 설립, 변경, 해산 및 해지.
(8) 증권투자기금 모집과 증권사 집합자산관리계획 수립
(9) 증권 파생 상품의 발행 및 상장;
(10)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