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여 주식제 기업으로 개조하다.
2.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공동으로 국유기업이나 집단기업을 매입하여 주식제 기업을 설립한다.
3. 개인, 자영업자, 사기업이 공기업 또는 단체기업을 공동으로 청부 또는 임대해 주식제 기업을 구성한다. 합동청부 또는 합동임대의 경우 주식제 형식으로 * * * 청부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공동으로 주식제 기업을 설립한다. 비즈니스 트래픽의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와 사기업 간의 다양한 형태의 연합이 필요하며, 때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합체를 구축해야 하며, 주식제를 통해 설립될 수 있다.
5. 자영업자, 사기업, 국유기업, 집단기업, 주식제 기업, 자영업자, 사기업, 공기업, 집단기업의 필요성은 생산의 전문화와 사회화로 설명할 수 있다. 공용제 경제의 사유제 경제에 대한 리더십과 통제로 설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