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원은 인사부에 퇴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증명서는 입사일, position 및 퇴직 사유만 증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된 직원은 이직 증명서가 아닌 해고 증명서를 기입한다. 이직증명서에는 정해진 송달 단위가 없기 때문에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는 쓰지 않고 증명서의 발행 날짜만 쓰면 됩니다.
이직 증명서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종료한다는 서면 증명서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반드시 내야 하는 서면 자료이다. 관련 규정 고용인 기관에서 발급한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에 관한 우리 나라 현행법에는 완전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