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채무가 채권자에 의해 기소된 후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채무회사가 판결을 이행할 것이다. 채무회사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끝난 후, 회사는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고,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9 조,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청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되거나 집행법원의 합의정 심사 검증을 거쳐 원장의 비준을 받아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