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컨설팅사가 투자허가증을 받지 않고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증권 회사, 증권 투자 자문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성실성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신중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고객에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증권투자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등을 포함한 증권투자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상담은 새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면허를 인수하여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관이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려면 순자산이 6543 억 8000 만 원 이상인 것과 같은 일정한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정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