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누리는 인신권과 재산권의 종합권리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여 회사의 주주 지위를 얻었다. 즉, 지분은 주주가 주주 자격에 따라 누리는 것이다. 지분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선 배당권, 즉 회사 이윤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다. 이어 투표권, 회사 주주회의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 셋째,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나 회사 이사로 선출될 권리. 넷째, 알 권리, 주주는 회사에 회계 장부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질의권, 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에게 질문할 권리. 여섯째, 주주 총회 개최권을 신청하다. 일곱째, 반대 환매권, 특정 상황에서 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환매할 권리를 신청한다. 지분은 상술한 권리의 집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