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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담보채권자 회사란 무엇입니까?
회사가 반담보인으로서의 조건: 회사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증을 제공 할 수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회사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 3 자는 회사에 반보증을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83 조

법인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조직에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