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보험은 동질위험보장요구를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를 통해 상호보조기금을 만들어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금이 계약한 사고로 인한 손실이나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약정의 연령, 기한에 도달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활동입니다.
2. 상호보험은 주로 상호보험대리인, 보험협동조합, 상호보험대리인, 상호보험회사 등 네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그중에서 가장 성숙한 것은 상호보험회사로, 모든 보험참가자들이 자신의 보험을 위해 설립한 법인조직이다. 상호 보험회사는 중세 유럽의 Chirt 단체에서 유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늙거나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길드 (chirt organization) 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