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불법 담보 (현재 국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위험이 가장 크다). 임차인이 실제 신분 정보 렌터카를 사용하고, 또 회전 등의 요인으로 차를 저당잡히기 때문에, 한 대의 차는 공안경수사 시스템의 절대다수 경우 입건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민사분쟁이나 계약분쟁으로 변할 수 있다. 차량을 지하은행이나 카지노 등에 저당잡히면 자신의 차량을 몸값으로 환매해야 하며, 설치된 차량 GPS 포지셔닝은 수리소에서 쉽게 하역할 수 있다.
2, 임대료 체납, 이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3. 교통 위반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4. 뺑소니교통사고, 특히 비용은 원래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임차인이 무면허 직원에게 차를 빌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임대회사가 어느 정도 제 3 피고로 등재됐다 (1 위는 직접 당사자, 2 위는 차주).
자동차 보험은 정상적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차량은 대부분 자가용 (상업보험을 사는 비율은 자가용의 약 2.2 배) 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들은 차가 임대용 (경영성)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보험법 제 16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7. 국가는 산업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과 정책이 없고, 산업협회의 기능이 불분명하고, 시장가격이 혼란스럽고, 산업접근문턱이 낮다 (차만 있으면 빌릴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