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민간 대출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융자 행위를 가리킨다.
제 2 조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서와 대출법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리를 거쳐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1 조 법인 간, 다른 조직 간에 생산경영으로 인해 체결해야 할 민간 대출 계약은 계약법 제 52 조와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민간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