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의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외상 투자 기업의 내부 분쟁은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1)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22 조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는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외자기업법" 제 2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말하는 외자기업은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자본이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의미하며,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의 중국 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