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지분 비율은 얼마입니까?
통제지분비율은 주주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회사 총자본이나 주식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주주의 출자액이나 지분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해당 주주가 누리는 의결권이 주주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주주도 통제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통제권은 절대 지주와 상대 지주: 1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주주의 출자가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총액의 50% 를 차지한다면, 이 주주는 회사의 통제권을 누린다. 절대지주라고도 한다. 2. 한 주주의 출자액이나 지분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해당 주주가 누리는 의결권이 주주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주주는 회사의 통제지분도 누리고 있다. 이를 상대지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