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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존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재산보전보증신청은 재산보전신청인이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출한 재산보전신청에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법률문서다. 보증신청: 신청인: 회사주소: 법정대표인: 피청구인: 회사등록주소: 원무주소: 현무주소: 법정대표인: 피고은행예금인민폐 (만원) 를 즉시 동결하거나 인민폐에 맞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다. 사실과 이유: 신청인은 피청구인과의 계약채무 분쟁으로 시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인민폐 은행 예금 동결 또는 압류, 인민폐 등가재산 압류 등의 보존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은행 계좌: (중국건설은행 베이징공상빌딩 지점) (건설은행 지점 계좌) 보존 조치가 부적절하여 피청구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 인민 법원 법정 대리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