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68 조 유한파트너는 합자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대외대표유한합자기업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유한 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일반 파트너에 참여하여 파트너십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기업 경영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3) 유한 파트너십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 선택에 참여한다. (4) 감사된 유한 파트너십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5)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한합자기업의 재무회계 장부와 기타 재무자료를 열람한다. (6) 유한협력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때 책임파트너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7) 집행 파트너가 권리 행사를 늦추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한다. (8)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