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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증 없는 경영 과정에서의 무허가 경영.
법률 분석: 영업허가증 처리 과정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허가 경영에 속한다. 무면허 경영이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공상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을 받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서류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증의 무면허 경영행위를 얻을 수 있다. (3)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 서류를 취득하지만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경영활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