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유한회사의 내부 주주들이 서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주주회를 열고 주주회의에서 결의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상등록기관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유한회사의 내부 주주들이 서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주주회를 열고 주주회의에서 결의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상등록기관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Q: 유한회사의 내부 주주들이 서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주회를 열고 주주회의에서 결의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상등록기관에 회사 정관개정안과 법정대표가 서명한 지분 양도계약만 제출하면 됩니까? 즉시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우선 구매권을 포기합니까? 예 또는 아니오, 법적 근거를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A: 아동 군사 법률 온라인 상담이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