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교적 보편적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는 1 입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받았다.
2. 원래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순자산을 1: 1 비율에 따라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에 투입한다.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4. 정관을 제정하여 창립대회를 열다.
5. 회사 이사회는 창립대회 후 3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