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주식유한회사 취소 시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주식유한회사 취소 시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1. 주식유한회사가 취소되고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해산됩니다. 회사는 합병이나 분립으로 해산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2. 회사 취소 단계: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회사 청산이 끝나면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취소 신청을 하고 신문에 공고했다. 회사가 종결되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된다.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항, 제 (5 항) 항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 그룹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