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3 조. 본법 제 71 조,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와 출자액의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제 17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체 출자를 탈피하며, 회사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그 출자를 돌려주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 자격을 철회하고, 주주는 취소 무효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서에서 분명히 해야 하며, 회사는 제때에 법정 감자 수속을 하거나 다른 주주나 제 3 자가 해당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 채권자는 법정 감자 수속 또는 기타 주주 또는 제 3 인이 해당 출자를 납부하기 전에 본 규정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