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0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회사 정관 개정.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43 조 규정: 주주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안을 내릴 것이며, 회사가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3 조,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