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회는 금융면허에 대해 등급허가, 기관심사권, 면허발급권을 적절히 분리하는 관리원칙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금융자산투자회사 관리방법 제 16 조 금융자산투자회사는 개업승인서류를 받고 금융허가증을 받은 후 공상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자산투자회사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개업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개업할 수 없는 경우 개업 기한이 만료되기 전 1 개월 전에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개업 연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업 연기는 한 번 이상 해서는 안 되며, 연장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개업하지 않은 경우 개업 비준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고, 결정기관이 개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발급기관이 금융허가증을 회수하여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제 19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은 반드시 금융허가증을 가지고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