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침범죄 (형법 제 27 1 조) 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횡령뇌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1 조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163 조에 규정된 비국가 직원 수뢰죄, 제 271 조에 규정된 직무횡령죄 중'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출발점은 본 설명규정에 따른 해당 액수의 두 배, 5 배가 되어야 한다.
형법 제 272 조에 규정된 자금 횡령죄 중'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위법활동에 종사한다' 는 액수의 시작은 본 해석에서' 액수가 크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위법활동에 종사한다' 는 액수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형법 제 16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비국가 직원 뇌물 중'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액수의 시작은 본 해석 제 7 조, 제 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 기준의 두 배여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