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44 조 상장회사의 주식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에 따라 상장해야 한다. 제 145 조 상장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경영상황 및 중대 소송 사건을 공개하고 반년마다 재무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