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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홍수 중의 자동차 손실을 배상할 것인가?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차주는 차량 손실보험만 구매하면 차가 물에 들어간 후 보험회사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피해 보험은 번개, 폭우, 홍수, 얼룩,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엔진이 물에 손상되면 물관련 보험에 가입한 주인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5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 6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통일된 보험 조항과 기본 보험료율을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없고 무손실 원칙에 따라 보험비율을 확정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비율을 정할 때 관련 전문기관을 초빙하여 평가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