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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 속하는 주주 권익
법적 주관성:

주주 권익은 모회사에 속할 뿐만 아니라 소수 주주 권익을 공제한 후 자회사에 속하며 모회사의 모든 수익은 모회사 주주에 속한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통제하지만 100% 지주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합 자회사의 이익을 통합 보고서에 포함시킬 때 다른 소수 주주가 공유하는 이익 (소수 주주 지분) 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공제하면' 모회사에 귀속된다' 는 순이익이므로 합병에는 모회사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이 열거된다. 모회사 자체의 경우 모든 순이익은 모회사의 주주 (소유자) 에 속하므로 소액 주주 지분은 없으며 모든 이익은 모회사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이 란의 이유는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회사법 제 4 조 02 주주권리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권을 누리고, 중대한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고, 지배권을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43 조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