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6 조
증권 상장을 신청하려면 증권거래소에 신청해야 하고,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심사 비준하고, 쌍방은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
제 47 조
증권 상장 신청은 증권거래소 상장 규칙에 규정된 상장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상장조건은 발행인의 경영연한, 재무상황, 최소 공개발행비율, 기업지배구조, 성실기록 등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