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법인 조직에 속하며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파산 후 법인의 전체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 * *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 신청 접수 후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23 조 * * * 본법 제 43 조 제 4 항 또는 제 120 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재산 분배 방안에 따라 보충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1) 본 법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b) 파산자가 분배해야 할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지만, 재산 액수가 분배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더 이상 추가 분배를 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국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