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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은행이 요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 예금자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요양은행과 요심은행이 합병하여 재편성한 후, 이 두 은행의 유효 자산, 모든 부채, 업무, 모든 점포, 직원들이 요심은행에 합병될 것이다. 즉, 원래 이 두 은행에 빚진 돈은 요심은행에 반납될 것이며, 앞으로 두 은행에도 예금이 있는 예금자도 요심은행에 가서 예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은행이 요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예금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금자는 이체 등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 이전 은행의 이름을 써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인당 은행당 저축카드 4 장만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중 한 가지 계좌는 하나만 개설할 수 있고, 2 급 계좌는 3 개만 개설할 수 있다. 1 차 카드와 2 차 카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대액액세스금, 이체, 소비지불, 투자재테크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용 범위와 사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종 카드는 자금으로 이체하고 현금 예금의 일일 누적 한도는 654.38+0 만원, 연간 누계 한도는 20 만원이다. 소비지불, 바인딩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 현금 인출을 위한 일일 누계 총액은 654.38+0 만원, 연간 누계 총액은 20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