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융자보증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융자성 보증은 보증인이 보증인의 대출, 채권 발행 등 채무 융자를 담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융자성 보증회사는 법에 따라 융자성 보증업무를 설립하고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 조 경영이 견고하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융자성 보증회사는 대출보증, 채권 발행보증 등 융자성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것 외에 입찰보증, 공사이행보증, 소송보전보증, 담보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등 비융자성 보증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