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제 52 조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기업 법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b)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 만원 이상, 국제택배업무 운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이다.
(3) 업무 신청의 지리적 범위에 적합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 제도와 완벽한 업무 운영 규범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안전 제도와 조치가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