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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증자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회사법' 증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회사법 제 43 조 제 2 항: 주주가 회사의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고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78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신주를 구독하고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43 조 제 2 항: 주주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법 제 178 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액할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인정하고 본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신주를 구독하고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