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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 임시회의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는 임시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임시이사회, 법률은 규정이 없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10 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