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부 주주란 회사 내부에 직책이 없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의 수와 영향력에 따라 지주주주와 비지주주주로 나눌 수 있다. 지주주주는 절대지주주주와 상대지주주주로 나뉜다. 지주주주란 출자액이 유한책임자본의 50% 를 차지하거나 의결권이 주주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말한다.
게다가, 회사의 주주는 대주주와 소주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 세트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 결의,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주식유한공사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 명부, 회사채 부본,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열람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나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이사, 임원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이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주주 총회는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에게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주주 질의를 받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