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상해속록투자 (그룹) 유한회사 (이하 속록그룹), 상해장녕동홍교 소액대출유한회사 (이하 동홍교 소액대출회사), 상해동홍교 융자보증회사 (이하 동홍교 보증회사), 피고인 황가, 위염핑, 주모태
14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로써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은 이들 3 피고회사, 15 피고인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고, 쾌록그룹, 동홍교 소액대출회사, 동홍교 보증회사, 황 등 15 명의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채택했다고 판단했다. 서기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 금융 질서의 방해,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의 범죄를 구성, 엄청난 금액. 피고회사, 피고인의 상술한 모금 사기 행위는 거의 4 만 명의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피해자의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가금융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 사건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법에 따라 3 피고회사에 65438 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심 판결 이후 황등 14 피고인은 항소를 불복했고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했다. 2 심에서 항소인과 변호인은 항소인이 모금 사기죄, 범죄액, 본안의 지위와 역할, 자수자, 공적 줄거리, 원심 판결 양형이 과중하다는 여부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밝혔다.
본 사건의 실제 손실은 6543.8+052 억 위안이다.